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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6-12-13 조회수 1384
의성군공고 제2016-21호

의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의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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