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6-12-13 | 조회수 | 1740 |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의성군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2017년 의성군의회 최유철 의장 신년인사 |
---|---|
이전글 | 의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