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를 하면서
아울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