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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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산안 편성·제출
(군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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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안설명
(본회의 : 군수) -
03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
04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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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의·의결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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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확정
결산승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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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인요구
(군수)-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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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타장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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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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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의·의결 승인
(본회의)-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