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예산안처리절차

홈으로 의회기능 예산안처리절차

예산안 처리절차

  • 01

    예산안 편성·제출
    (군수)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02

    제안설명
    (본회의 : 군수)

  • 03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 04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군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을 작성하여 제출
  • 05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송
  • 06

    확정

결산승인 과정

  • 01

    승인요구
    (군수)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신청서 제출
  • 02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타장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음
  • 04

    심의·의결 승인
    (본회의)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군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