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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유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조직형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단일 기관에 귀속시키는 기관 통합형과 양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분리시키는 기관대립형이 있다.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지방의회에 귀속시키 는 형태로서, 의회의장이 형식상으로 자치단체의 장의 지위를 갖게되지만,
    그 자치단 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행정권은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관대립형은 권력분립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관련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이들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하여 자치행정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이래 계속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독 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모두를 주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통제가 가능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까닭에 권력의 전횡이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에 대립이나 알력이 생길 경우 필요없는 힘의 소 모가 우려되고, 충분한 경륜과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될 경우 자치행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결탁하여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기관리 차원의 선심성 행정을 수행하거나 지방의회가 견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주지 못할 경우 행정의 능률성·공정성이 외면될 염려도 없지 않는 단점이 있다.

  • 의회의 신분

    지방의회의 신분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이다.

    보수 지급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신분은 「명예직」과 「유급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예직」이라 함은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명예로운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제도로서 주로 유럽에서 유래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등과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급직」은 일을 하면 이에 대한 댓가가 마땅이 뒤따라야 한다.
    유급직은 경제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등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원 정수를 적정하게 소수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최초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운영하였으며,

    1989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일비는 회기 중에 한하여 여비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할 때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그 후 1991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되었으나,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되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면서 1995년 6월에 선출되는 제2기 지방의회 의원부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는 여비지급 근거가 삭제되었고,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6년 1월 1일 부터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2006년 1월부터 「유급직」의 형태로 바뀌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지방의원의 경비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 운영방식

    지방의회의 운영방식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위원회 중심주의 및 본회의 결정주의에 입각하여 의안의 심사는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로 부터 보고된 내 용을 중심으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란 의회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본회의에 앞서 이를 예비적으로 심사하여 본회 의의 의사 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소수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 을 말한다.

    소수의 의원으로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 의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이들 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사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이들 위원회가 자유로운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소관안건에 대한 보다 세부적·전문적인 심사를 하게 하고, 또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이를 토대로 대국적. 정책적 차원에서 당해 안건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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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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