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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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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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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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호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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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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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회사무과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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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게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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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위원회 심사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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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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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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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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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빠른 시일내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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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의송된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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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의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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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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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장 공포
03본회의 처리
- 1. 의사일정 상정
- 2. 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3. 질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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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구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
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