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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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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01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02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03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호를 부여함.
  • 04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05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회사무과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0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게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 07

    위원회 심사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08

    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제안설명(제안자) · 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 · 토론 · 축조심사 · 의결(표결)
  • 09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 10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11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빠른 시일내로 이송
  • 12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의송된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01

      재의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02

      접수

    • 자치단체의 장 공포

      03

      본회의 처리

      • 1. 의사일정 상정
      • 2. 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3. 질의
      • 4. 토론
      • 5. 의결(표결)
    • 04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구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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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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