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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466
의성군의회 공고 제2019-14호

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의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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