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9-12-05 | 조회수 | 483 |
의성군 주민·마을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의성군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입법예고(의성군 교복지원 조례안) |
---|---|
이전글 | 입법예고(의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