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조직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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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7-08-10 | 조회수 | 710 |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조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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