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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조직 및 지원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7-08-10 조회수 710
의성군공고 제2017-6호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조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의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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