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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7-10-20 조회수 641
의성군공고 제2017-8호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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