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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8-12-17 조회수 501
의성군공고 제2018-18호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7일


의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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