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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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9-03-04 | 조회수 | 468 |
의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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