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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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2-11-26 | 조회수 | 1691 |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기간 : 2012. 11. 23 ~ 11. 28. 2012년 11월 23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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