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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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4-01-15 | 조회수 | 1451 |
「의성군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의성군의회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 15.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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