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원동정

홈으로 의회소식 의원동정
의원동정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473
- 조례안 6건,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12월 22일(금)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했다.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새해에도 군민이 다함께 잘 사는 희망의성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성군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촉구
이전글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