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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촉구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7-12-27 조회수 443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12월 27일(수) 11시에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를 결의했다.

의성군의 경우는 334호 중 78호로 23.3%가 적법화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5%에 미치는 정도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는데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으로 적법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 농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축산농가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축산 농가들을 위해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 하는 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상황 등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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