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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481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제21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12월 18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토인재육성 지원(장학기금) 출자․출연안, △의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최유철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함에 적극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군정추진 성과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더욱 더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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