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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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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친화정책관련 안내입니다.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590
신재생에너지 친화정책 관련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회 의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말씀드렸으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3항(발전시설허가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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