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친화정책관련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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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316 |
평소 의회 의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해당부서에 말씀드렸으며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3항(발전시설허가 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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