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군수 때, 발생한 사건 미해결에 분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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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12-24 | 조회수 | 2047 |
저는 의성군 비안면 용천(뒷천)에 처가를 둔 70대 노인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일반인에게 피해를 준 일은 한 번도 들은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문제의 대형축사가 말썽이 되자, 공사를 중단한지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담당공무원이 대형축사건축을 허가할 때 반드시 주변토지' 주민' 연고자 등에게 승락받도록한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허가해 준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의성군의회에서 현지에 답사해 민원인의 이 답답한 사정을 해아려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