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공무원들의 일 처리 부주의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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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 | 작성일 | 2005-11-08 | 조회수 | 1964 |
안녕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글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개발공사 정부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시며 4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올해 3월달에 서리가 많이 내려 사과 나무에 피해를 많이 입어 사과가 많이 달려 있지 않아 수확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발공사에 돈을 수납해야되는데 수확이 되지 않아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하니 개발 공사 측에서 12월 달 까지 서리피해 문서를 작성하여 넣으면 수납시기를 연기 하여 준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면사무소에 가서 피해 조사를 해 달라 하니 그 기간을 끝났다고 하였다. 피해 신고 기간에 동네 주민들에게 통보도 안해 주면 어떻게 알고 피해 신고를 하는는 궁금합니다 농민이 귀신도 아니고... 암튼 서류를 해 주지 않으려 하여 억주로 해달라고 하니 과수원에 와서 사진도 재데로 찍어 가지도 않고 의성군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머니한테로 의성군에서 전화가 와 기간이 끝났으니 못하다고 전해 받았다 어머니가 다시 면사무소 연락하니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전화 한적이 없다고 하였다. 왜???개발공사에서는 12월달 까지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기간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안해 주셨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