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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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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1581
평소 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성군 인허가부서에 확인한 결과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부적정 통보가 불가한 사항이며, 인허가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성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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