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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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1581 |
의성군 인허가부서에 확인한 결과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부적정 통보가 불가한 사항이며, 인허가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성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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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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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1-04-07 | 조회수 | 1581 |
의성군 인허가부서에 확인한 결과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부적정 통보가 불가한 사항이며, 인허가 부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할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성군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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