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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친화정책 관련
작성자 배○○ 작성일 2019-02-06 조회수 489
군발전을 위한 군정업무에 노고들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나라, 최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으나, 
의성군의 조례가 너무 까다롭게 제정('16년9월)이 되어 있으며, 제정전후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바, 군민으로서 관련 제안을 드립니다.

의성군의 경우 지자체 조례가 2016.9월 너무 까다롭게 제정(도로에서 500M 이격 등.)이 되어 있어서 태양광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며, 제정전 100M도 안되는 지역도 발전허가가 되었으나 제정으로 인해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조례를 다소 완화하여 고령화에 따른 유휴농지의 활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인구유입, 군세수확대등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완화방안 :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를 인근지자체 참조하여 단축필요.
                도로/민가등에서 볼때 사업지가 가려진 경우 거리제한의
                 예외  허용등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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