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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경제투자과의 소극행정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3279
2021년도 의성군민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금전적 사유로 인해 직장동료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세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이였습니다.
분명 의성군 생활안정자금 공문상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인정한다와는 반대되는 같은 주소에 생계권을 달리하며 건강보험도 분리하여 내고 있으며 또한 다른 직장동료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에 2인 1가구여도 지급을 다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였고 의성군은 행정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사유로만 이야기 하며 차별적인 행정을 수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들어 가고 싶지만 이미 수용인원인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금전적인 문제로 직장동료가 보증금을 내고 제가 월세를 조금 보태는 식으로 들어 간건데  차별적인 행정 그리고 생계권을 불리하고 있는것을 증명해도 처리해 주지 않는 의성군의 소극행정을 심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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