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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경○○○○ 작성일 2004-03-20 조회수 2037
2004.4.15 제 17 대 국회의원선거안내 
깨끗한 선거!- 네티즌이 희망입니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입후보예정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올바른 인터넷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588-3939) 
경상북도관리위원회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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