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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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345 |
지무진 의원(총무위원회)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무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의회 김광호 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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