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홈으로 의회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회“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제정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345

지무진 의원(총무위원회)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무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의회 김광호 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이전글 의회“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제정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