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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4-05-07 조회수 343

총무위원회 박선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번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며,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장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건강증진 효과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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