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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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577 |
총무위원회 박선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번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며,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장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을 때 건강증진 효과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맨발걷기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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