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1846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

한미, 한중 등 잇따른 FTA체결로 지금의 지역 농·수·축산업 현실은 고사위기에 처해있으며 일손부족 및 인건비·자재가격 상승으로 우리 농·수·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농·수·축산업인을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한우·과일 등 농·수·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 5천6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음식업 분야에서 8조4천9백억 원, 소비재 및 유통업 분야에서는 1조 9천7백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했다.

더욱이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 선물은 5만 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한우선물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 원 이상이어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농·수·축산업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수·축산업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성군은 2016년 현재 한우 3만5천두, 돼지 7만2천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의성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의성군 농·수·축산업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농·수·축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우리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업인 보호를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취지의 핵심쟁점인 부정부패 추방의지와는 무관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2016. 8. 10.

의성군의회의원 일동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06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이전글 대구공항 통합이전 의성 유치를 위한 결의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