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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08-11-10 조회수 3317

의성군의회 임미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제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의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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