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의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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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2-10-29 | 조회수 | 2295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의성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ㅇ 일 시 : 2012년 11월 5일(월) 11:00 ㅇ 장 소 : 의성군의회 본회의장 2012년 10월 26일 의성군의회의장 우 종 우 * 기타 자세한 일정은 첨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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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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