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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2-04-19 조회수 4179
의성군의회공고 제2012 - 176호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간 : 2012. 4. 19 ~ 4. 24.

2012년 4월 19일

의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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