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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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8-12-07 | 조회수 | 496 |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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