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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954
의성군의회 공고 제2016-16호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의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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