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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21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다.


1. 예고기간 : 2024. 4. 13. ~ 4. 17.(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4. 17.(수)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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