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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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7-11-16 | 조회수 | 672 |
의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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