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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8-11-15 조회수 511
의성군공고 제2018-14호

의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의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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