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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556

「의성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0. 14. ~ 10. 18.(5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 2023. 10. 18.(수)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박화자 부의장님 대표발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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