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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17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4. 13. ~ 4. 17.(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2024. 4. 17.(수)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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