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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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8-13 | 조회수 | 369 |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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