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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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15-11-19 | 조회수 | 1133 |
의성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의성군의회의장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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