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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211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34호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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