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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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0-03-26 | 조회수 | 437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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