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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1147
의성군공고 제2016-10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의성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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