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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842

「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10. ~ 11. 14.(5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의견제출 : 2023. 11. 14.(화)까지

 

붙임 1. [입법예고]의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찬 의원 대표발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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