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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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249 |
「의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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