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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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성군의회 | 작성일 | 2024-05-30 | 조회수 | 1279 |
「의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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