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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에 동참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474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11월 28일 의장실에서 군의원과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2018년 개헌이 논의됨에 따라 개정되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이를 위해 농협에서는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안정적인 생산·공급), 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도 수행한다.

최유철 의장은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농업도시인 우리군민들도 이번 서명운동에 동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데 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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