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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의성군의회 당선의원 연찬회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8-06-26 조회수 425
- 의원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교육 -

의성군의회는 6월 26일 오전10시 의회 2층 사무실에서 제8대 의성군의회 당선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당선의원 인사, 의회사무과 직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의회운영과 관련된 기본 교육 순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의원교육은 △제1차 본회의 과정 설명(투표절차 및 방법), △의원의 권리와 의무, 겸직․거래금지 등,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 △위원회 소개 및 희망 위원회 파악, △본회의장 등 의회시설 견학 등의 내용으로 실시했다.

의성군의회 당선인은 총 13명이며, 다음달 3일(화) 오전 10시에 제221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을 선출하고 오후 3시에 개원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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