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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성명 촉구 발표
작성자 의성군의회 작성일 2016-08-10 조회수 609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10일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간담회에서는 2016년 현재 의성군은 한우 3만 5000두, 돼지 7만 2000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의성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성군 농‧수‧축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하기에 농‧수‧축산업에 대한 보다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성군의회는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업인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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