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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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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29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5. 4.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8.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25일 개회하여 오늘 제9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채택의건을 의결하게 되는 만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06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종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4조에 의거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기구, 정원 조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낭비 및 법규 운영의 미숙으로 인한 조례의 제정·개정 시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실과소장의 직급규정과 실과소, 직속기관, 사업소 설치 및 소장의 사무분장 규정, 읍면의 설치 및 읍면장의 직무규정을 정하여 통합 조례로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0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정원 조정 시 많은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와 법규 운영 미숙으로 조례의 제정·개정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아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조례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의원간 다른 의견 없이 합의 가결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3.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기구·정원 조정 시 조례 운용의 효율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의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목적,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무규정, 직원의 정원 규정 등 통합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에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연령 연장 조항삭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범위 및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간 다른 의견없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5.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 의원   
  총무위원회 권종규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연령도 58세 정년 직종을 57세로 조정하고 휴직기간 규정, 휴직의 효력 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권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총무위원회 정석조 의원입니다.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설치 근거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 됨에 따라 의성군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간 다른 의견 없이 합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읍면사무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7.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진 의원   
  총무위원회 전정진 의원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IMF시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규정 신설과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 규정 신설, 납기 규정 개정, 연체요율 보완,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 관사 정의변경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전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1시24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26일과 12월27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한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6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에 따라 1998년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청 11개 실과와 3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제출된 416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듣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였습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집행상의 적법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적한 결과를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본청 및 사업소 1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청 및 사업소 12건, 각 상임위원회 읍면공통 사항 7건 등 총 35건의 시정처리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 처리 요구토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위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을 가려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정비위를 사전에 제거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자체 통제로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은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이상으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제64회 정기회를 차질없이 무사히 마무리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을 위한 정성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해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IMF체제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수해와 태풍 등으로 어느 해보다 시련과 고난의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힘과 슬기를 한데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밝고 활기찬 의성 건설을 위하여 9만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9만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성군의회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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