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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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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의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성군의회사무과


1998년12월19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

  1.     부의된안건
  2.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3. 2.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4. 3.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4.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5.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6.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의성군수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윤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은 정기회를 더욱 알차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동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 부의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 등 여섯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윤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성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8일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예산액 18억2,076만4,000원 중 지하수개발에 2,100만원, 고 김복환 다인면장 장례식에 500만원, 벼멸구 긴급방제 사업비에 1,761만1,000원 등 세 건에 4,361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 계상하여 지출하였으며 위원간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정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명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세 의원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한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당초예산안과 12월14일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993억8,800만원으로 1998년도 당초예산 1,148억9,999만원에 대하여 13.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 감소한 907억9,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6% 감소한 85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 계수조정 등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28건에 대하여 5억493만2,000원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3건에 4억7,0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3,413만2,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토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오명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산안의 심사 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화   
  기획감사실장 이상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광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후 의원간 합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다음은 1999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정해걸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정해걸   
  존경하는 윤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재정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9만 군민들이 해야될 주민숙원사업은 많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통과된 예산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광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11시17분)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의원   
  총무위원회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불용물품을 처분하기 전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도내 각 시군에 재활용 소요 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액물품 및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도 빠짐없이 조회를 해야 하므로 시간 낭비는 물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단위당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이성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의원   
  총무위원회 김성대 의원입니다.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의 지원금, 기탁금 이자수입에 의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제한하므로 규정에 위배되는 기탁금만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각종 기금은 군 지정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키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성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 상호간 의견 조율하여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5.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입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한 찬조금 등 기타 수입으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다른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김명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6.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의성군수 제출) 
○의장 윤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의원   
  총무위원회 남동화 의원입니다.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세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율은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어 농지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필요한 작목별 평균 필요 경비율 산정에 적정을 기하고 농민들이 적당하고 형평에 맞는 세액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벼 등 8개 작목에 대한 제2기분 농지세 작목별 평균 필요경비율을 산정하는 내용을 위원간 다른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광식   
  남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원 상호간 다른의견 없이 합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목별평균필요경비율산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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